최종편집 : 2024-05-16 15:53 (목)
기관관리에 휘둘린 졸속추진 도마위
상태바
기관관리에 휘둘린 졸속추진 도마위
  • 윤동길
  • 승인 2006.07.10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 농진청 120만평 부지 매각시 비용 충당 불구 건교부 재정부담 증가 논리

-완주-전주 등 토지거래제한구역내 주민피해 예상


건교부가 전국 혁신도시 규모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 역할론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교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혁신도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으로 전북도와 농진청이 요구한 488만평이 지나치게 넓어 이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와 농진청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현 농진청 부지를 매각할 경우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농진청 부지는 120만평 규모로 공시지가가 평당 90∼100만원 선이지만 실제 감정가는 200만원 이상이어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농진청의 현 120만평 부지 일부가 공원지구인데다 100%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일단 180만평을 활용한 뒤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을 하라는 것.

하지만 도 차원에서 농진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건교부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이전기관의 유치에만 매달린 나머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보다는 기관의 논리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 역시 이전 기관의 기존 재산에 대한 용역을 이제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관의 엇 박자로 혁신도시로 지정된 해당 지역 주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완주군 이서면 일원 488만평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고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을 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지만 건교부의 제시안대로 488만평 부지가 280만평으로 축소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농진청과 전북도는 나름대로 변명의 소지가 있다. 

혁신도시가 추진된 이후 정부가 농진청 등 특별기관에 대한 이전 가이드라인과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 폭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지구지정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혁신도시 면적축소에 따른 지자체와 기관의 반발이 심화되자 뒤늦게 도시규모 적정성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정부와 지자체의 혁신도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과 함께 농진청 등 이전기관이 요구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