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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투기지역 해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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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투기지역 해제 돼야"
  • 윤동길
  • 승인 2006.07.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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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완주군-혁신도시추진기관협, 건교부-재경부에 공동 건의

 전북도와 완주군, 혁신도시추진기관협의회가 완주군 전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재정경부와 건설교통부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북도와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4개월 이상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 1월 토지거래는 2005년 12월에 비해 66.7%로 도내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가상승률도 전국 평균의 30% 이하로 하락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국평균 상승률인 18.56%에 못 미치는 14.73% 오르는데 그쳤다. 

혁신도시가 조성될 이서면만이 101.39%로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경천면 2.16%, 동상면 9.28%, 고산면 1.38%, 소양면 2.06%, 상관면 2.12% 등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 동안 완주군과 지역주민들은 주민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철회를 요구해왔다.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없는 산골지역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 소양면 윤모씨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거래도 없는 산골지역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가뜩이나 위축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며 "혁신도시 조성지역을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산골까지 묶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와 완주군, 혁신도시추진기관협의회는 최근 협의를 통해 재경부와 건교부에 완주군 투기지역 해제를 담은 공동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완주군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은 지역실정이나 현지여건 등에 맞지 않는 처사다" 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을 위해 투기지역 해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완주군 전역 821㎢.2개읍 11개면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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