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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는 ‘눈 먼 돈?“...혈세낭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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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는 ‘눈 먼 돈?“...혈세낭비 백태
  • 윤동길
  • 승인 2008.08.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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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북도종합감사 결과는 부실행정이 어떻게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현업에 충실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인 도민들은 이번 감사결과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도 궁금할 지경이다. 

◇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눈먼 돈(?)’

현행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금 시행지침에 따른 직불금 대상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고 있다. 또 마을대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교부받은 직불금을 관내 각 시.군에 시달하기만 하고, 지급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20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중복?과다 지급하는 오류를 되풀이했다. 이번 감사에서 논농사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과수재배 농지에 대한 직불금 명목으로 4억95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으며 기능 상실 농지에 대해서도 48억3355만여원을 지급됐다. 또 두 번이나 지급한 직불금이 3억840만여원에 달했다. 특히 지적 면적에 따른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해도 이를 확인 조차하지 않아 33억4149만여원을 낭비했으며 지적이 없는 농지에도 112억232만여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그 동안 제기된 ‘직불금=눈먼돈’ 공식을 사실로 입증했다.

◇ 혈세 펑펑 새고, 공무원 가족수당은 ‘두둑’

전북도의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과 일선 시군의 방만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실수로 막대한 예산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일처리로 도내 지자체는 총 65억1927만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 부모 모두가 직업이 있거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건에 1억4492만여원을 지원됐다. 현재 환수못한 금액만 1억200만여원에 이른다. 또한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도내 지자체는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공무원 341명에게 총 1억8107만여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관계 시행규칙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는 27개 융자업체가 폐업했음에도 불구, 5억8580만여원의 융자금 상환잔액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년이 넘도록 환수하지 않았다. 완주 소양농공단지와 전원마을 조성 상의 문제로 각각 2억4675만여원과 5797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지방도 확.포장 설계와 관련, 암발파공법 설계적용 부적정, 2m 이상 도로 성토구간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 도로표지병 설계 부적정, 미끄럼방지 포장 설계 부적정 등 엉터리 설계로 54억원이 낭비됐다.

◇ 거둬야 할 세금은 적게 거두고

도내 지자체는 또 직불금의 부정적 지급과 함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3억3353만여원의 세금을 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의 장부(원장, 보조장)에 따른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 2005년 모 골프장 조성과 관련, A개발과 B주식회사가 낸 취득세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매입비, 코스조성비용, 이자비용 등을 실제 발생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 과세표준을 따르지 않았지만 해당기관은 추가 증수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골프장 취득세 등 부족 징수결정 명세와 같이 두 법인들에 취득세 2억여원, 농어촌특별세 1817만원 등 총 2억2126억원을 부족하게 징수,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전주시는 공동주택 취득세 1억232만여원을 덜 징수했다.

◇ 고질적 폐단, 인사전횡 여전

전북도는 승진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하고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인사권자가 승진대상자 명단에 볼펜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4급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4급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8순위 안에 있는 승진후보자 심의자료를 작성해야함에도 순위를 벗어난 사람을 포함, 3명의 심의자료를 만들어 6명이 심의조차 못 받고 승진에서 탈락했다. 또 마케팅전문가 전임계약에서도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2005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인사권자가 승진대상자 명단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4급 승진자를 내정하기도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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