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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삭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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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대폭 삭감 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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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과다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방의원 의정비가 앞으로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 액의 ±10%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을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각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해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의정비심의회에서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다만 심의회가 기준액의 -10%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의정비 하향조정 예상된다.
이번에 해당 지자체의 3년 평균 재정력지수와 의원당 주민수 등 지자체별 실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의정비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이 가이드라인에 포함, 공무원 보수와 형평성도 맞춰진다.
현재 전국 246개(광역 16, 기초 230) 지방의회 중 198개(광역 12, 기초 186) 지방의회가 기준액을 초과한 상태다.
전북지역 올해 의정비 결정액은 전북도의회가 20.9% 인상된 49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비롯, 무주 3690만원(74.3%), 남원 3600만원(61.7%) 등 행자부 기준액을 상당부분 초과했다.
행자부의 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재정력지수와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의정비 삭감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과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게 조작이 가능했던 주민여론조사를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실시토록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은 의장의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토록 했으며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현행 의결정족수도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강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로 대부분 지자체의 현행 의정비 수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개월 간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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