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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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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 최승우
  • 승인 2006.07.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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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신체포기 각서 폭력 휘둘러... 생보가입후 보험금 노린 사채업자 검거
 한 여성사채업자가 채무자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채업자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1억여 원을 날리자 자신이 투자한 다단계업체 지점장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관계를 들먹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무도막심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이 여성은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이 안타까워 보험을 들어줬을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채무자 몰래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대부업자 심모씨(43·전주시 효자동)를 살인예비 및 갈취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2월께 이모씨(30)로부터 다단계 판매업체 지점장인 A씨를 소개받고 2억3,000여만원을 투자한 뒤 회사부도로 1억여 원의 손해를 보자 같은 해 4월께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5회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고 신체포기각서를 받는 등 A씨를 협박해 2,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심씨는 지난해 8월께 N생명보험 전주지점에 A씨를 피보험자로 2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56만원씩 6회에 걸쳐 보험금을 납입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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