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농수산물유통기금조례가 지난 8일 전부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등에 국한됐던 농수산물유통기금 지원이 생산에서 유통과 가공, 수출, 경영안정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는 농림어업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실현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관련사업 이외에 농어가 경영회생과 농어촌 귀농자금, FTA 대응사업 등을 포함, 농업 전반에 걸쳐 지원토록 규정했으며 지원대상자 또한 생산자단체 및 귀농자까지 확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돈 버는 농업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융자한도 역시 자금 용도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으며 개인의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 운영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은 1억원 이내로 명시화했다.
법인은 시설자금 5억원 이내와 운영자금 2억원 이내, 경영회생자금 3억원 이내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도는 농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자금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에 대해 20억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농가부담 금리)이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경영회생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이미 조성된 125억원 외에도 매년 30억원씩 총 335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출연금을 1000억원까지 확보, 보다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일로부터 1년 간 농가부담 금리를 연 2%서 1%로 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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