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결정/고시로 인해 장기간 도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줄어들 게 돼서 다행이지만, 일몰제 도입은 철저한 사전대비가 없는 한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도시계획 공황상태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234개소에, 면적만해도 68.949㎢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25개소, 61.640㎢에 이른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0% 정도다.
문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다.
전체 시설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는 8조4494억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6조9360억원에 달한다.
전북도의 1년 예산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다고 도내 지자체의 주머니가 두둑한 것도 아니어서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를 넘어 각 지자체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인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한 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도시계획 공황 및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만연될 개연성이 많다는 얘기다.
전북도가 일몰제 도입에 대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이 상기(上記)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폐지 및 사업추진 대상시설을 구분한 뒤 도시계획상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폐지절차를 추진해나가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예산확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식,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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