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부개발안은 지난 6월 확정 발표키로 했으나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등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8월로 연기됐다.
그 배경은 4.3구상안을 전면 재수정하는 새로운 구상안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처음부터 농지와 산업용지의 비율을 3대 7로 가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일단 유보용지로 설정한 뒤 수요를 지켜보며 산업용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4년 6개월간의 소모적인 새만금 법정다툼 등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속에 탄생한 참여정부 시절의 새만금 4.3구상안에는 환경단체를 의식한 측면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4.3구상안은 산업용지(환경용지 포함)를 전체 면적 2만8,300ha 중 산업용지(산업·환경·관광 등)를 30%로 정하는 대신, 동진강 수역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환경용지 10.6%를 구상안에 포함시키는 등 환경단체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구상안에는 산업 등 복합용지를 69.7%로 하고 개발기간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겼다. 대신 새만금 목표수질을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그동안 숫한 논쟁으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선 이미 걸러진 만큼 환경논쟁에 또 다시 휘말려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에 걸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내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존의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개념의 토지이용구상이 아닌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토지이용구상 변경안에는 환경과 개발로 구분할 경우 각각 48%, 52%로 황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지 8570ha(30.3%), 농촌도시 460ha(1.6%)로 하고 환경용지 5000ha(17.7%) 등 사실상 환경용지는 48%에 해당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4.3구상안은 환경단체와의 법정논쟁 끝에 도출된 것으로 이번 구상 변경안 마련 과정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따라서 환경과 개발의 균형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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