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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정책에서도 낙후지역은 차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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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정책에서도 낙후지역은 차별받나
  • 전민일보
  • 승인 2008.07.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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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이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차별 논란과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대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청소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은 참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고 강원도의 경우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됐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을 시범사업 우선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이른바 재정자립도와 인구수가 많은 잘 사는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는 비난이다.
특히 전북 등 상대적으로 청소년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추진 계획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배제시켰다.
특별지원 청소년 시범사업은 위기상황에 노출, 사회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와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도입된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로서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 등 8개 시범사업 지역의 청소년들은 당장 8월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로 매월 39만원 이내의 생활비를 1년간 지원받고 숙식도 제공받는다.
병원 진찰과 검사, 재활 등의 건강비용도 1년에 1회에 걸쳐 연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월 13만원 이내에서 수업료와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학원비와 검정고시 비용으로 매월 20만원 이내의 지원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비 36만원과 상담지원비 20∼25만원을 매달 지원받고 학교폭력 등에 따른 법률지원 비용 350만원을 1년에 1회 지원받는 등 혜택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8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도입 한 뒤 성과가 좋으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됐다”면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대상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청소년은 성장과 거주, 교육환경, 지원대책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감안, 시범지역을 선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청소년지원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지원청소년 시범사업은 차치하더라도 각종 청소년관련 정책의 첫 번째 수혜지역은 인구수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이다”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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