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7:47 (목)
공동주택 층수제한 대폭 완화
상태바
공동주택 층수제한 대폭 완화
  • 전민일보
  • 승인 2008.04.22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공동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층수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내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층수와 관련해 법적한도 제한사항을 유지하되 용적률의 한도 내에서 25층 이하까지 허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층수는 그동안 국토계획법과 시군 조례에 따라 15층 이하로 일률적 제한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 시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제한 범위 내에서 15층 이하의 동일한 층 형성으로 토지이용의 자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판상형(BOX) 형태로 건축돼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되면서 바람길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여기다 다양한 유형의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거공간 조성이 어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간 부조화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46조의 규정과 관련 조례의 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 한도 내에서 25층 이하로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결정했다.
실제 15층 시공을 기준으로 3만4000㎡ 면적에 건축면적은 7850㎡, 지상연면적은 8만4690㎡로 건폐율 23.1%, 용적율 249.1%을 적용, 783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적에 25층 이하로 적용할 경우 건축면적은 4960㎡(건폐율 14.5%)에 불과하지만 지상연면적 8만3640㎡(246%)로 779세대로 15층 시공 시 보다 4세대만이 감소할 뿐이다.  
다만 고도제한지구와 공원주변 등 스카이라인 및 환경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소, 양호한 주거환경 저해 등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주변여건 지역과 부조화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 결과를 분석해 완화하고 기타 특이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동일 용적률 이내에서 층고완화 내용은 주변경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양한 경관조성이 가능하고 주민선호도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적극 권장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도“도시미관이 좋아지고 도시열섬방지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