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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연내 반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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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연내 반드시 개정"
  • 전민일보
  • 승인 2008.04.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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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강위) 새만금TF팀은 현재 특별법 개정안 준비작업과 토지이용구상안 변경, 외자유치 등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국강위 새만금TF팀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오는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부처협의 후 국회에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TF팀은 새특법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법을 초월할 경우 해당 부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부처반발을 최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TF팀은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정부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와 정치권내에서 반발기류가 형성, 9월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어진다 해도 개정안 수정을 통해 늦어도 12월말까지 새특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의 새특법이 12월 28일 발효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작업은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새만금 조기개발 방침이 확정됐고 참여정부 때 수립된 4.3내부개발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특별법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새만금을 ‘세계경제중심기지’로 조성할 방침이어서 기존의 내부개발안에 초점을 맞춘 특볍법 만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의원입법과 달리 정부입법으로 새특법이 추진되면서 물리적 시간 촉박과 정치권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개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8대 총선에서 전북을 지지기반으로 한 통합민주당이 개헌저지선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특별법 개정은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에 사실상 달려있다.
이로 인해 도는 연내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나 새 정부의 새만금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강위 새만금TF팀 추진의지가 강해 연내개정 가능성에 차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강만금’이라 불리는 새만금사업의 산 증인인 강현욱 전 지사가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국강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도의 기대감이 한층 커진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국강위 새만금TF팀의 새만금 조기개발과 특별법 개정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기대감이 커졌다”며 “강현욱 전 지사의 국강위 합류로 새 정부 새만금정책에 전북의 상황을 대변할 인맥을 다시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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