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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감염 가금류, 음식점 불법 유통... 종사자는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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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감염 가금류, 음식점 불법 유통... 종사자는 안전할까
  • 김운협
  • 승인 2008.04.1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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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금류가 시중 음식점에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면서 종사자들의 인체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종사자들은 살처분 인력들과는 달리 직접 유입된 가금류를 가공하는 만큼 인체감염 확률이 가장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6일 전북도 AI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불법 유통된 AI감염 가금류가 도내 21개 음식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AI가 발생한 김제 금산면 소재 A 음식점 종사자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지급과 혈액검사를 실시한 상태다.

그러나 불법 유통업자들은 도내를 비롯해 전남과 충남 등 최대 100여 곳에 AI 감염이 의심되는 가금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동남아에서는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 사망자도 속출한 만큼 신속한 유통경로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21개소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지급과 함께 혈액검사를 실시, 인체감염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종사자들은 관리조사서를 작성하고 방역대책본부는 이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AI 감염 가금류와 마지막 접촉 후 최대 48시간(2일) 이내에 복용해야 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최초 불법 유통 이후 5~6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높다.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감염됐다면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며 “현재로는 별다른 인체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혈액검사와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을 통해 인체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살처분 인력 등 총 1만600여명에게 항바이러스제와 독감 예방주사가 투여됐으며 현재 5000여명 규모의 여유분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24만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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