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가금류를 전량 회수해 폐기키로 했다.
15일 전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통업자 2명이 김제 용지 등 AI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서 불법으로 가금류를 매수해 전주와 김제, 익산, 군산, 부안, 완주 등 도내 6개 시.군 30여 곳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경로를 조사, 전량 회수·폐기키로 확정했다.
이들 유통업자들은 산닭집과 백숙집 등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가확산과 인체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에 따라 도 방역대책본부 등은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AI감염 가금류의 유통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구매음식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금류를 전량 회수해 조사 후 폐기처분하는 등 확산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김제 용지면 A 농장에서 유통된 AI감염오리 600여 마리가 유통업자 박모씨 등에 의해 전주와 김제, 군산, 익산 등 4개 지역 15개 음식점에 470마리 가량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들 음식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씨는 불법 반출된 600여 마리의 가금류 중 470마리는 음식점 등에 판매한 상태이며 나머지 130마리 가량은 본인 소유의 김제 황산면 쌍감리 농장에 매몰한 것으로 확인하고 기존에 박씨가 기르던 토종닭 1만5000여 마리 등과 함께 살처분키로 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현재 AI 발생 이후 시중에 유통된 가금류를 전량 회수 중에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I에 감염된 가금류라도 익혀 먹으면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은 전무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량 회수키로 했다”며 “다만 행락철 등을 감안하면 지난 주말동안 상당수가 소비됐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 방역대책본부는 AI 추가확산 방지와 불법 가금류 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제초소 설치를 확대하고 살처분 매몰지역의 침출수 유출여부 점검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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