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들의 학위취득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한의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은 직위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최종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광대 한의학과 유모(55)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유 교수에게 금품을 받고 실험을 도와주거나 방조한 혐의(배임수재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약학과 은모(57) 교수는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4천만원을, 원광대 치의학과 김모(46) 교수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6천 200만원 등 벌금형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 자격이 없는 일부 개업의들에게 돈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린 것이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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