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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오늘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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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오늘 재의결
  • 윤동길
  • 승인 2008.02.18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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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환특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상정,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본보 2월 13일 14면>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환특법을 재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 할 예정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환특법은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223명의 재적의원이 참석해 216명이 찬성하면서 의결된 법안이어서 이번 본 회의에서 재의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합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재의결에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의 투표는 비밀투표로 이뤄진다”면서 “통합민주당은 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은 대변인도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투표를 했다”며 “내일(19일)최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특별법의 국회재의결을 촉구했다.

도내지역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49억원 중 2005년 위헌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했던 세대들에게 약 18억원을 환급했고, 현재 약 31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재의결되면 지난 2004년∼2005년 초까지 아파트 분양가의 0.8%를 부담했던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지역의 2180세대가 1세대 당 평균 130여 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환특법에 대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인만큼 재의요구의 취지를 국회에 충분히 잘 설명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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