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농지관련 각종 규제완화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식량자급형 농업실현과 국가기반산업 육성 차원에서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갈등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달 초 한계농지 소유·거래제한 철폐와 전용절차 간소화, 산지 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대체농지조성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농지규제완화방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후속대책 마련과 조율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를 타 용도로 전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전체 국토에서 대지나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땅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토이용률을 현 6.1%에서 선진국 수준인 10% 이상으로 끌어 올려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 상 평균경사율 15% 이상 혹은 집단화된 2ha 미만의 농지를 뜻하며 소유자가 영농조건 불리 등을 이유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 고시를 통해 한계농지로 인정받게 된다.
한계농지로 인정받게 되면 펜션과 골프연습장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인수위는 기존 한계농지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농촌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대체농지조성제도를 폐지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나 공장 등 도시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대거 확보, 개발가능용지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도내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인수위의 농지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식량자급형 농업과 국가기반산업으로 중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근간인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인수위의 농지규제완화 방안은 결국 농업경쟁력 약화와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농지규제완화방안은 향후 농민단체 반발 등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인수위의 농지규제완화방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동향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도내지역은 한계농지 승인 신청이 한건도 없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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