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도내 일부 공공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관공서와 대형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4개 공공시설의 실내 공기를 계절별로 정밀 조사한 결과 A병원과 B버스터미널 등 2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병원은 3월 조사 222.2㎍/㎥와 5월 조사 123.3㎍/㎥ 등을 기록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의료기관 미세먼지 유지기준인 100㎍/㎥을 웃돌았다.
이 병원은 5월 이후 공기청정기 추가 비치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버스터미널 역시 5월 조사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인 150㎍/㎥를 크게 웃도는 216.3㎍/㎥를 기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공서는 별도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내공기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기상태와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는 실내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면서 기도를 통해 체내로 흡수, 각종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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