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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조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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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조건 확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11.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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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800만원 이하→1억2000만원 이하, 카드 매출액 0.3%→0.8%

정읍시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중 기존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까지 지원)에서 0.8%(최대 50만원까지 지원)로 상향했다.

이미 지원한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접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내달 중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4억5000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전단지를 배포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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