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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차명분양·뇌물수수’ 전 한전 간부 등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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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차명분양·뇌물수수’ 전 한전 간부 등 무더기 징역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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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 제공을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는 등 한전의 태양광발전소 비리와 관련, 한전 임직원과 업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 지역본부장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한 A씨는 2014년 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64)씨에게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요구하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아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분양 및 공사대금 이익을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행정절차 진행, 기술검토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임에도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위해 가족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나아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며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자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직원 C씨(53)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직원 D씨(60)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명했다.

배전업무 등을 담당한 C씨는 2013년 1월 B씨가 시공하는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요구,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아 시공대금 2억3100만원 중 10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력공급 등을 담당한 D씨는 2013년 1월 B씨가 시공하는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요구,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아 시공대금 2억3100만원 중 5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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