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징역10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설 명절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량도 기존 1년에서 10개월로 줄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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