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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 도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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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 도정질의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10.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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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례 위반하고 추진한 민간위탁 관리 강화해야

전북도의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재위탁·재계약 포함)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민간위탁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지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열린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의원(임실)은 이같이 지적하고 전북도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추진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해 민간위탁을 점점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명의와 책임 하에 시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45개로 규정하고 이 중 43개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는 동의를 받지않고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고 메뉴에서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위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위탁 ▲아이돌봄 전북광역거점 위탁운영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위탁사업 ▲전북도청 청사 카페 운영 등 7건 56억의 예산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전라북도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절차는 물론, 사업 및 수탁기관 선정단계부터 위탁사업 추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단계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전라북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은 대부분 국비를 받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부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민간위탁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관리해 오면서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송 지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사업 내용과 성격,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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