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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그만’ 심각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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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그만’ 심각한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16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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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망이 '악성 댓글'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3% 늘었다.


2016년 1만4908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만928건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131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413건, 2017년 421건, 지난해 4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명예훼손, 악플 등에 대한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청원인은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면서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같은 희생을 막으려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신상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을 감안해 댓글을 달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악플이나 집요하게 한사람을 괴롭히는 악플들을 없애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이버 모욕 등의 범죄는 SNS ‘사이버 왕따’ 등으로 학교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학교폭력은 247건에 달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은 당하더라도 대다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경미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괴롭힘 들은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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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2021-06-09 00:02:10
무분별한 악플과 사이버 범죄때문에 더이상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하여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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