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의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검의 실시율은 2019년 7월 기준 4.8%에 머물렀다.
이는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다. 반면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검이 31.3%, 이어 창원지검 30.2%, 부산지검 26.1%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주지검의 경우 2017년 32.4%, 2018년 8.7%로 실시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이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낮은 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수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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