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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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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추경예산안 심사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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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 위원장 사업장 채용 시 관련 산업체 은퇴인력,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주문
▲ 최찬욱 전북도의원
▲ 이명연 전북도의원
▲ 송지용 전북도의원
▲ 성경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8일 제366회 임시회 기간에 전북도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녹지국 및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 심사, 19일은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사업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민간 불법배출 감시원 채용 시 관련 산업체 은퇴인력,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환경부 지침에 따른 우선 채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배출원 감시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청년희망통장 수급자 범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공기청정기 구매 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무리한 진료, 불친절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인 수돗물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을 지적하고 수돗물은 도민의 삶과 기본권에 밀접한 자원이므로 시군과 면밀하게 협조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11)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변화하는 정책에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완수 의원(임실) :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렌탈, 임대, 리스 등 개념차이가 없다면 용어를 통일하고 면적이나 임대모델이 없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기승용차 충전하는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단속할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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