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국인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B(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에게 불만이 많았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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