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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자진 면허반납이 최상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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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자진 면허반납이 최상책이 될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8.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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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실정속에서 논의가 필요한 대목임은 분명하지만 강제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80대의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내 간이 어린이풀장으로 돌진해 어린이와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나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지만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에도 80대 고령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고도 있었다. 무려 20여km나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고령운전자유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1374건, 2017년 1398건, 지난해 1341건이다.

사망자는 2016년 68명, 2017년 83명, 지난해 75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상당비중을 차지하면서 운전면허증 반납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7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10만1814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수는 288명으로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체적으로 고령일수록 시력문제와 순간적인 상황의 대처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6070신중년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무턱대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불편한 선입견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70세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로, 고령운전자가 10만원의 지원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신체능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제도적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사회적분위기 형성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 속에서 은퇴이후 제2의 삶을 설계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다. 기동성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고발생위험도가 높은 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로 점검체계와 면허증 반납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고령자의 운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일정기준의 나이가 넘은 고령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사회적 분위기로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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