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교육 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총 1만473곳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16건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또 17건은 과태료 처분을, 120건은 조치 명령을, 592건은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했다.
나머지 6062곳은 자진 개선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적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와 피난 방화시설 출입구 물건 적치 및 자체 소방훈련 미시행 등이다.
또 건축 분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전기 분야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전기배선 사용 및 적법한 과전류 차단기 미사용, 콘센트 접지 미시공 등이 적발됐다.
자진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로는 유도등 점등 불량, 화재감지기 고장 등 가벼운 사항이 해당하며, 30일 이내 개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
도 소방은 올해 말까지 조사된 결과를 정밀 분석해 근본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장 대응 활동 정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오는 2020년부터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의 안전관리등급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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