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곰소만 수산물 조업금지 '뜨거운 감자'
상태바
곰소만 수산물 조업금지 '뜨거운 감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7.22 2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최대 쟁점은?...해수부 "수산자원 보호로 조사 불가피"

22일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한다는 주장에 전반적인 공감이 이뤄지긴 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열띤 공방도 나왔다.<관련기사 1면>

이날 다뤄졌던 7가지 안건 중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단연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였다. 수산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50여 년 간 지역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금지한 규제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온도차를 보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9820㏊에 달하는 곰소만 해역에서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지난 1964년부터 시행된 이 법령에 따라 지역민들은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조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절기는 기상상태가 악화돼 사실상 조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연중 조업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오랜 세월 지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온 조업금지 관련 건의를 위해 직접 나섰다.

권 군수는 “곰소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역어업인들의 소중한 생활터전이다”고 설명하며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으로 어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이어 “곰소만은 같은 형태의 전국 21개 만(灣)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구역으로 지정 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벌이는 생계형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이들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군은 앞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설명회에서 3차례에 걸쳐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당시 해수부는 검토 추진계획으로 답변했으나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6~2017년 지역 어업인 집단민원 제기에 따른 간담회를 2회 실시했으며 해수부를 2017년 8월 해수부를 방문해 해제를 건의했다. 해수부는 다시 한 번 해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긍정적 검토 추진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인간적으로 지역 어민들이 50여 년 간 고통 받아온 것을 이해는 하지만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해지에 앞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곰소만은 수산생태계의 보고로 어종의 주요 산란지이기도 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산란지 조업이 금지돼 왔다”며 “내년부터 곰소만 해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진행, 주요 어종의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과도한 조업 규제를 풀겠다”고 답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연구조사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미 2011년부터 문제가 제기 됐음에도 왜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 봐야한다”며 “이런 조항들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정부는 최대한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