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또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진술로 신빙성이 있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9월 사이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