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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슬러지 건조시설 특혜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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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슬러지 건조시설 특혜의혹 수사의뢰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7.1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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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해 일부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17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시는 이에 허가 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시는 ㈜평안엔비텍이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민원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2018.3.22.) 한 바 있다.

이어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다.

아울러 시는 ㈜평안엔비텍이 악취배출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 관계자는“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고려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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