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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어두컴컴'...전북도로관리사업소 안전관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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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어두컴컴'...전북도로관리사업소 안전관리 도마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7.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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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13개소 방재등급 재평가 無...조명시설 9995개 중 2890개 불량

전북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터널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충민원을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연장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을 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도로관리사업소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1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관리청으로서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터널(24개소)에 안전시설과 방재시설을 설치·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조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터널 내 조명시설에 대해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노후화되거나 손상·오염된 시설은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조명시설의 노면휘도 등을 측정한 기록관리대장을 만들어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해야했다.

하지만 사업소는 도로터널 조명시설의 노면 실측휘도 등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도로터널 조명시설 총 9995개 중 2890개가 점등불량이거나 오염됐는데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재관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2009년 8월 24일 이전에 개통 돼 운영 중인 터널 13개소에 대해 실측 교통량을 조사해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완해야했음에도 방재등급 자체를 재평가 하지 않았다.

도 감사관실은 도로터널 조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등 터널 내 주·야간 운전자의 시각과 안정성을 헤쳐 교통사고의 위협이 있고, 방재시설 미흡으로 비상상황에 안전을 확보치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 연장해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사업소는 ‘인명사고 발생지역 도로방지턱 설치 요청’ 등 5건의 고충민원을 민원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2~3회(14~21일) 연장해 처리했다. 또 ‘전도위험 표지판 정비’ 등 10건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지연처리 해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도금고지출대행점으로부터 한 차례도 세입세출일계표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금출납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등록 정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처리 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8일 수납된 건과 같은 해 7월 19일 수납된 건 등 196만1000원이 어느 계약 건에서 발생했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겨울철 설해대비용 제설자재 염화칼슘(233톤)과 소금(342톤)을 구매하면서 일반입찰이나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시행해야할 2건의 물품 구매계약을 4건으로 분할해 구매했다.

이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입찰에 의해 구매한 제설자재의 평균 낙찰률과 비교했을 때 913만5000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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