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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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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
  • 전민일보
  • 승인 2019.06.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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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도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수사권 조정 즉 수사구조개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을 찾자면, 비대화된 검찰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이에 맞서는 견제와 균형을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볼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란 수사권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두고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 구조라고하며 이는 기소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유지되는 것을 큰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인 기소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의 경우에는 기소권 뿐만아니라 수사권,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절대권한을 누리는 사례가 없으며, 이를 통해 검찰권한은 부패하고,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아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되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의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본다.

이처럼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수사와 기소가 더 공정해 질 것이다.

또한, 과거의 부패사례와는 다르게 성역없는 법집행도 가능할 것이며, 수사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져 사건처리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경제적 손실발생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는 모든 결정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김병섭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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