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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만취운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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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만취운전 ‘여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1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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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북지역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 행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총 2만115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4월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30대 운전기사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37)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경찰 출동을 확인하고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 주차된 45인승 관광버스를 몰고 달아난 혐의다.


앞서 경찰은 ‘누군가 버스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결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고 버스 안에 있던 A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버스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완주군 봉동읍의 7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B(63)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C(64)씨가 얼굴과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9%였다. 


이같이 윤창호법 시행이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내에서 한 달에 500명 이상이 음주를 하다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법률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인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라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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