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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7월부터 생계 급여 탈락자,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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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7월부터 생계 급여 탈락자, 생계급여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6.0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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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오는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시민들도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주민센터 맞춤형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오는 7월부터 3인기준 33만8400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10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재산기준(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체감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안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매우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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