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23 (금)
도시공원일몰제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지자체 재원마련 한계
상태바
도시공원일몰제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지자체 재원마련 한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05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공유지 일몰대상 제외, 공원 매입비용 80% 국고 지원 등 이뤄져야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미조성 공원으로 간주,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조성예산 순위에 밀려 도로나 학교 등과 달리 장기간 매입,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도내의 경우 128개소 27㎢가, 전주시의 경우는 15개소 13.143㎢가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실효된다.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사유지로 개발의 압력이 높아 도시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을 위해 지자체들이 우선 매입지를 선정, 일부 매입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한계를 맞고 있다.

정부 역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 관련 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공원일몰제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하고 일몰 대상인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 유예 및 지자체의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른 유예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채 이자 지원 등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실효 1년여를 앞두고 막대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에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을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 출범,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공유지 일몰대상 제외, 공원 매입비용 80% 국고 지원, 도시자연공원 지정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및 재산세 100%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민간공원특례사업·지방채발행계획 수립 실효시점 3년 유예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도시공원일몰제 전국대응을 비롯, 관련법과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