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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한 농협조합장, 유권자들에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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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한 농협조합장, 유권자들에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2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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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한 농협 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품 살포를 도운 A 조합장 측근 B(48)씨와 마을 주민 C(79)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를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인 C씨에게 200여만원을 전달,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뿌리도록 한 혐의다.


C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며 A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운동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A 조합장을 붙잡았다.


경찰은 A 조합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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