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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손실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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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손실 막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5.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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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지역 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 전국 두 번째

전북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지난해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428명, 물적피해 3,845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적피해는 23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총 85,854건 발생해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에 달했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시가 180명으로 충북 청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전북도는 23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대에서 50대(5,846명, 76.4%) 사이가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515명, 6.7%), 청소년(174명, 2.3%) 및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 14.6%)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피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3,845대의 피해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이며 전북의 경우 평균을 넘어선 44대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인명피해의 49.4%, 물적피해의 50.2%가 12시에서 오후7시에 집중됐다.
특히 8시부터 9시 사이 출근시간대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퇴근시간대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인 간에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진중하게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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