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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 수수료 인하 및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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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 수수료 인하 및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 완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5.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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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13일부터 계약보증 등 일부 보증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서, 조합의 보증수수료 인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중소 조합원의 보증이용이 많은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5% 인하하고, 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지원특별할인(10%)을 신설했다. 

또한 대형 조합원이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신용등급 AA이상만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A등급도 면제된다. BBB∼B등급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의 경우 공동관리 면제 기준이 현행 7억 이상 공사에서 10억 이상 공사로 완화된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공사에 사용되도록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이 함께 관리하는 제도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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