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것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사진)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를 할인하고,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융자를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한다.
조합이 계약보증한 20억원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시스템 비계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해 준다.
조합은 오는 8월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도 출시해 조합원의 시스템 비계 대여계약을 지원하는 한편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금융혜택은 정부 대책 발표일(4월1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만 해당하며,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등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이 확산되어 안전한 건설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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