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6:39 (금)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5.01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벌 땅 사재기, 기업공시로 감시한다

재벌 그룹들이 건전한 투자보다 부동산매입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경향이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시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올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새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액이 43조6천억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토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데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거래가와의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