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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뜨거운 감자 ‘낙태죄’ 위헌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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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뜨거운 감자 ‘낙태죄’ 위헌 여부 내일 결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1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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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낙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일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해 재판관 4인이 합헌, 4인이 위헌 의견을 내 낙태죄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위헌 의견을 피력해야 가능하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체와 별개 생명체로 생명권의 주체이며, 신체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24주 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서도 헌재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길이 열려 있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2017년에는 또 다른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낙태죄 폐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다며 위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단체를 비롯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임신한 자에게 낙태죄를 묻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음지에서 낙태가 이뤄져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나 관리를 받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1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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