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다.
도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1일 전북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22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도내 9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업시간 운영 단축·조정을 유도한다. 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 964개를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등 저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청을 비롯한 행정·공공기관 238개에 직원 및 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경우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차량 2부제에 대한 자율적 적극참여를 유도하며 행정·공공기관 출입을 통제한다.
민감 계층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170개소에 손 씻기, 이동자제, 마스크 착용 등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필요시 전북교육청과 어린이집 1463개소, 유치원 536개소, 학교 773개소, 지역아동센터 286개소 등에 수업시간 단축 시행 또는 휴업을 권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볏짚, 깨떼, 전지 나뭇가지, 하천 및 농지 방치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선기자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저감조치...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불법 소각 적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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