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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게임핵’ 2만 명에게 팔아 25억 챙긴 운영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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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게임핵’ 2만 명에게 팔아 25억 챙긴 운영조직 검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2.1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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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승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게임핵’을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2)씨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B(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C(1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구입,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원 어치를 판 혐의다.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캐릭터가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없도록 돕거나 무기 성능을 향상해주는 등 여러 기능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능별로 개당 7천∼25만원인 프로그램을 2만여명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를 통하거나 게임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 유저에게 게임핵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게임핵을 팔 수 있도록 B씨가 사이트를 제작하고 C씨가 구매자를 모집, 판매하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벌어들인 25억원은 판매상과 총책, 프로그래머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해커와 거래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제작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4개를 강제 폐쇄했다.
 
경찰은 C씨 이외에도 프로그램 판매에 가담한 판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챙긴 25억원 중 남아 있는 일부를 압수하고 종적을 감춘 중국 해커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인기와 비례해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포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다"라며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승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할 경우 게임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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