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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특화된 전주시, 특례시로 지정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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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특화된 전주시, 특례시로 지정 한 목소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2.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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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시장, 전주 문화특별시 대통령 공약 특례시 지정으로 지켜야
-국가균형발전위 세미나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거점도시 육성 강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문화로 특화돼있는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옛 썬플라워웨딩홀)에서 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등이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이 발제에 나섰고 김광수·안호영·정운천 국회의원 등이 토론을 벌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 특례시로의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 동안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선방안: 전주 전통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연계도로망, 주차문제, 생활쓰레기 등 행정수요 증가,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안 법제자문관은 “과거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권한만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전주 문화 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 지방자치학회의 화두는 분권과 통일에 따른 행정체계 변수”라며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전주에서 들은 특례시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일률적 인구 비중으로만 기준을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이 향후에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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