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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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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54억 부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1.1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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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전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4억 원(22만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억 원(9.4%)이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도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기타 시는 7500원에서 4만5000원, 군 지역의 경우 4500원에서 2만7000원이 차등 과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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