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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 선거 두 달 앞…열기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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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 선거 두 달 앞…열기 ‘솔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1.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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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모두 109곳서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군마다 출마 예정자들의 이름이 하나 둘씩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지역 내 공룡조합으로 꼽히는 전주농협을 비롯한 전주김제완주축협, 전주원예농협, 북전주농협 등 4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지역 농협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 92곳과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모두 109곳에서 치러진다. 
 
이 중 전주지역에서는 총 4곳의 농협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먼저 전주농협은 현 조합장과 이사 2명 등 3명이 입지를 표명하고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와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이 사업권역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현 조합장과 조합원(전 완주한우협회장)의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전주원예농협과 북전주농협도 각각 현 조합장을 포함한 2명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북전주농협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경쟁 후보자 없이 단일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이들 농협마다 선거에서 누가 우세한 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농협 한 관계자는 “농협마다 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알 수 있지만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이미 일부 출마 입지자들은 유권자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접촉을 가지며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장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 데다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 역시 제한된 방식만이 허용된다. 후보 등록(2월26일~27일)이전까지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발송, 어깨띠, 윗옷, 소품, 명함배부, 전화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단계별 단속인력 확충 및 다양한 신고·제보채널 가동 등을 통해 예방·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인식전환 등을 위한 안내·교육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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