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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면 어쩌려고’..소화전 불법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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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면 어쩌려고’..소화전 불법주정차 여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1.2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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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소화전이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불법주정차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 인도와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주시내 주요 주택가와 상가 골목에 설치된 소화전은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불법 적치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8일 전주시 효자동 경찰청 인근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바로 옆에는 승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이 차량 외에도 인도를 따라 차량이 죽 늘어서 있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상식 소화전이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지하식 소화전으로 바꾼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은 이것이 소화전인지 맨홀인지 구분도 하지 못했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모(31)씨는 “이게 소화전인지 몰랐다”며 “농업 용수로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28일 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 925개, 지하식 883개다.
또 지난해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1건으로 2016년 보다 11.5%(28건)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8월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됐고 차를 잠시 세워두는 행위는 허용됐다.
과태료는 현행대로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미치는 장애 요소 중 불법 주·정차(28.1%)는 차량정체(48.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재사고 발생 때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에 제때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 
때문에 소방은 시민들의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의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소방 관계자는 “대부분 소화전 인근이 주정차 금지인 걸 모르거나 주변에 소화전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대응팀이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제 불법 주정차 건수는 단속 건수를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화전 인근에는 주정차를 하면 화재나 위급 상황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다”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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