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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교사 소속중학교 알고보니 족벌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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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교사 소속중학교 알고보니 족벌사학
  • 소장환
  • 승인 2007.1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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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매자 J씨 이사장 아들... 행정실장은 큰형, 교장-교감도 친인척
<속보>딸 같은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몰고 온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족벌경영 사학(私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자 도내 일간신문 사회면에는 정읍지역 A중학교에 근무하는 마흔 두 살의 현직 교사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열 세살짜리 여중생과 자신의 차 속에서 성관계를 갖고 8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본보 11월 6일자 15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교사가 근무하는 정읍 A중학교는 이사장부터 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 모두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본보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1967년 단설 학교법인 ‘○○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88년 5월부터 설립자의 부인인 Y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교사 J씨는 이사장 Y씨의 넷째 아들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의 핵심 관리자 3명의 성씨가 문제 교사 J씨와 같다. 

이들의 관계는 행정실장 J씨가 이사장 Y씨의 장남으로 문제 교사와 형제지간이며, 교장 J씨와 교감 J씨는 친인척이다.

전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올해 4월 1일자 교육행정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전체 교원의 수가 10명에 불과하고, 전체 3개 학급(학년당 1학급) 규모의 농촌 소규모 학교다. 학생 수도 55명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7억90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갔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3000만원이 넘지만 실제 부담한 액수는 138만원이 전부. 

이사장을 제외한 J씨 일가 교직원 4명이 한 명당 평균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억원을 챙기는 셈이다. 이들에게 학교는 교육의 전당이라기보다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에 불과한 듯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을 놓고 현직 교사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는 말로 꼬드겨 속칭 ‘원조교제’를 한 것은 근본적으로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이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 언론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당국이 형사문제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 측으로 하여금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도록 한 교육당국은 조만간 학교 법인 측에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사문제와 별도로 학교 측이 이사장의 아들이면서 행정실장의 동생인 문제 교사를 어떻게 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의 교원채용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측에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교단을 사고파는 부작용이 자주 발생했고, 최근에는 법개정을 통해 공립학교 교원채용 과정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기시험과 논술, 실기 등 공립 교원채용에 준하는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극히 일부 사학을 제외하면 지방교육재정으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심지어 법인에서 내야 할 법정부담금까지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마당에 지원을 받으려면 사학의 교원채용 위탁을 의무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도 교육청은 청소년 성매수자인 현직교사 J씨를 파면하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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