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보조 전문가 위촉 등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제234회 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제출된 가운데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발의안건별로 보면 윤수봉 의원(부의장) 1건, 정종윤 의원 1건, 전체의원(의원 11명)발의 1건, 이인숙 의원 외 4명(임귀현, 서남용, 소완섭, 정종윤)의원 발의 1건이다.
먼저 이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어 전체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수봉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행을 억제하고, 환경 취약계층의 건강과 군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정종윤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관계 호전으로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 군에서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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