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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증가세, 농가주택자금 대출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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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증가세, 농가주택자금 대출 꼼꼼히 따져봐야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10.1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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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대출금 나와, 건축 시작했다 자금난

 귀농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 정부에서 빌려주는 농어가주택자금의 대출 운영방식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대출이 안 돼 자금난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준공 때까지 자금 융통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완주군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민들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시장 군수가 선정한 자에 한해 연리 2.7%,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의 70% 한도 내에서 농협을 통해 농어가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3년 거치 17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인 이 자금은 100㎡ 이하 주택은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150㎡ 이하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측량비의 30%를 감면 받는다.
 
지역에선 매년 100여명이 주택자금을 신청해 대부분 자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종종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대출이 막히거나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따라 신청했다 여건이 안 돼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선 주택자금이 준공 후에 나온다는 점을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난에 처해 공사가 중단,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출금은 수요조사를 통해 군이 선정하고 건축 뒤 준공검사가 나면 농협을 통해 감정평가액의 70%를 대출 받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대출금이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든지 나온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선정되면 당연히 나오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큰 오산이다. 정부 자금이지만 군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인 농협에서 대출과 회수를 담당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출금이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돼야 이를 담보로 대출금이 산정돼 나간다.    
 
군 관계자는 “공사 도중 대출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주민은 아직 없었다”면서 “대출 방식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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